저번에 작성한 정리해고의 적법성에 대한 포스팅 작성 이후 적지 않게 블로그에 많이 방문해주어 해고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해고의 정의와 더불어 절차적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즉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시 서면 제출과 관련하여 후술할 것이다. 아 참, 그리고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 끝에 짤막하게 정리하겠다.
해고의 정의
해고란 무엇인가.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판례가 다루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절차적 부분만 검토할 것이기에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 27조의 서면통지 부분만을 다룰 것이다.
해고예고와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영야 하고 예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거나 천재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여야 한다.
한마디 더 얹자면 만약에 해고예고수당까지 받고 부당해고임을 다퉈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기존에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할 필요가 없으니 명심하도록 하자.
근로기준법 제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시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해고할 경우 무효인 해고가 된다. 이러한 서면에는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그대들이 해고를 당했는데 앞으로 안나와도 된다고 무작정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는 무효가 된다. 이때는 해고예고수당과 더불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기 귀찮다고? 그런 말 마시라. 부당해고로 원직 복직될 경우 그대가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모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챙기도록 하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와 서면통지 적용 여부
아마도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해고예고절차에 대해 법규정에 따라 다루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그 특수성 때문에 사용자가 이상한(?) 주장을 하고 나설 수도 있다.
가령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고해도 상관없다 등등.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로 둔 것은 영세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기계쓰듯 사용하고 버리란 의미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서면 통지 역시 필요하다. 즉시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이러한 법규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 해고를 다툴 때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오늘은 해고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다. 큰 회사의 경우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작고 영세하며 어렵더라도 법과 원칙은 늘 지키는 노동 환경이 갖춰졌으면 한다. 괜찮아, 귀찮아 한마디로 본인의 권리를 찾지 않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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