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포괄임금제로 받은 월급보다 더 일했을 때 어떻게 할까?

본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준비하던 시험을 끝마치고 돌아왔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쓰는 포스팅입니다.

오늘부터 여태 공부했던 노동법 관련 판례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볼까해요. 최대한 쉽게 풀어쓸테니 혹시 헷갈리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 전에 먼저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미리 월급을 계산하지 않고 제수당을 합쳐서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일당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는 월급과 별도로 미리 계산한 제수당을 합쳐서 지급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일해서 받는 월급.

 

그리고 시간외 근로,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미리 계산해 월급과 함께 임금을 받는겁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임금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치만 보통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요.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기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요. 판례가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입장근로시간과 근로의 형태 또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임금의 산정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꽤 까다롭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보통 포괄임금제가 성립됩니다.

 

그치만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나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포괄임금제가 당연히 있었던 것으로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포괄임금제가 당연히 있었다고 하기 위해선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받는 임금 외엔 어떠한 것도 받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해요. 이는 비교적 최근에 바뀐 노동법적 입장이기도 합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포괄임금제로 받은 월급보다 현저히 많은 근로시간을 일했을 때입니다.

 

 

즉 여러분이 한달에 209시간을 일했고 209만원이 월급이라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여기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제수당으로써 20만원을 받습니다. 그럼 총 근로시간은 229만원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하게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될텐데, 4주 내내, 일주일을 5일이라보고 하루 3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당연히 사전에 20만원을 받기로 한 제수당을 훨씬 초과하게 될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장근로로 받기로 한 임금 - 사전에 포괄임금제로 받기로 한 임금 20만원을 뺀 금액을 임금으로써 청구할 수 있게되는거죠. 이러한 결론은 대법원 판례가 법원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일 때에는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대한 부분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거죠. 여기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 함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즉 근로가 짧거나 감시 업무를 하는 근로자, 기자나 영업사원, 현장직 등을 의미합니다.

 

사실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의견은 늘 분분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소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결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백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실상 취업시 한수 접고 들어가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동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이 아니라 명백히 지급을 하여야하는 강행법규에 의해 따라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포괄임금제는 어느정도 연차가 쌓인 근로자들보다도 저임금 근로자와 신입 근로자에게 많이 불리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들도 포괄임금제로 후려치기 당하는 것을 어느정도 감수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덜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금 부족분에 대해선 당당히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잊지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동이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늘 사장에게 종속돼어 월급쟁이로 살아간다고 한들 스스로를 후려치진 마세요.

 

 

기타 노동법적 쟁점 관련하여선 마을 노무사제도, 노동자들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있으니 금전적 여유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용하시고요. 그래도 역시 어느정도 보수를 지급하고 진행하시면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듭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서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으쌰으쌰 했으면 해요. 화이팅입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