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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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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돼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종속관계 입니다. 이러한 종속관계의 여부는 법조문에 적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판례를 통하여 해석해야합니다. 이러한 종속관계와 관련된 판례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 도급계약인지 고용계약인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등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위 사안들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지표를 통해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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