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받기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요! 아래 포스팅을 시작하기에 앞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광고를 눌러주세요! 클릭으로 모인 광고료는 저의 책값으로 활용됩니다!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비와 책값을 내기 조금 벅찹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이 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죠.(2019년도 기준)
2.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ARS 전화 신청 방법입니다(제일 쉬워요. 3분안에 뚝딱)
1544-9944 전화 > 장려금 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7자리 > 신청
-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간편신청하기 클릭(신청 안내문 못받은 경우 일반신청 클릭) >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후 신청하기
- 손택스(스마트폰 신청)
손택스 앱 다운 및 실행 > 자주찾는 서비스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7자리 입력 >신청하기(1번)
아래 홈페이지 첨부했습니다. 전화가 간단하니 전화로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블로그에 나온 정보 통해서 손쉽게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아참 이달 근로장려금 15일 마감이었지만 저소득 근로자들의 편의 위해 신청기간을 31일로 연장했어요.
[노동법 공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다 (0) | 2020.08.29 |
---|---|
포괄임금제로 받은 월급보다 더 일했을 때 어떻게 할까? (0) | 2020.08.18 |
[노동법 정리] 정리해고를 위한 해고 요건 검토 (8) | 2020.03.11 |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현대차 노조 파업과의 관계 (6) | 2020.03.11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0) | 2020.03.10 |